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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존대로 위법행위 이사해임 권고 유지

등록 2019.11.12 20:20:20수정 2019.11.13 0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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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존대로 위법행위 이사해임 권고 유지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를 유지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3일 열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쓰일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자료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된 이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으로 확정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상장사에 이사해임 요구는 과하다는 취지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를 이번 자료에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 등의 주주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달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수행 결과를 공개하고 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상장사에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엑시트 플랜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지분을 전량 털어내는 월 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나뉜다.

중점관리사안 기준은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기준은 비공개대화 기업을 선정하고 대화 지속 추진, 공개 서한 발송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다.

선정 프로세스는 기금운용본부 준법지원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기업을 결정한다. 이후 경영참여 주주제안 추진 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위원회를 종료하면 국민연금은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뒤 기금위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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