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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55세부터 공시가 기준으로 가입…"135만가구 확대 기대"

등록 2019.11.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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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세번째…"국민 50% 이상 노후준비 제대로 안해"

주택 일부 전세로 줬어도 가입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취약층 연금 지급액↑…가입자에 사망시 배우자에 자동승계

서울시, 공실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0% 가격으로 임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내년이면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 세대가 65세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정도는 이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고령층들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점을 활용,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집을 갖지 못한 청·장년층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굴려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포함해 상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0%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은 39.3%에 불과해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가입 하한 연령 60세→55세…9억 가격 제한은 공시가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이 노후에도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5%로 주요국(미국 1.9%, 홍콩 0.5%, 일본 0.1% 미만) 대비 낮지는 않지만, 국민 보유 자산의 74.4%가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에 집중돼 있음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진단한다.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55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46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주택의 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비해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때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에서 제한을 둔다.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일부 공간을 전세로 줬더라도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소유권 자체를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뿐 아니라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연초 업무계획에 담았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135만가구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 1억5000만원 이하 가격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 내 보증 여력을 활용해 우대율을 기존 13%에서 20%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 1억1000만원 기준 월 최대 5만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언대용신탁'(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한다. 현재 제도하에선 자녀 동의가 없을 땐 배우자에 승계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Hall B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 참관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부동산 트렌드 쇼는 내일(27일 토요일)까지 열린다. 2019.07.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Hall B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 참관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부동산 트렌드 쇼는 내일(27일 토요일)까지 열린다. 2019.07.26. [email protected]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소 등에 입원하거나 자녀 봉양 등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면서 공실이 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에 시세의 80%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임차인은 부부 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내인 무주택가구 중에서 SH공사가 선정한다. 전용면적 59㎡의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 외에 매월 25만원씩 임대료를 받으며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입주자는 보증금 6800만원, 월세 27만원에 세 들어 살 수 있다. 단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선 임대료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검토 중이다.

이는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SH) 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넘기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향후 도입되면 임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신혼부부에서 일반 임차인으로 넓혀 시행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운용 방식 다양화…'통합연금포털' 전면 개편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입률은 퇴직연금이 50.2%, 개인연금은 12.6%에 그친다. 주로 예·적금 등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수익률은 각각 1.88%, 2.53% 수준에 머무른다.

정부는 청·장년층이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일임형(DB형, 전문성 있는 금융사가 적립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굴려주는 방식), 기금형(DB·DC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 수탁법인이 운용하도록 허용), 사전지정운용(DC형,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 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영세 사업장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pooling)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춰 장기 수령을 유도한다. 아울러 '통합연금포털'을 전면 개편해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 보관은 금융사에 위탁하고 운용 관리 업무만 떼어내 수행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산정체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연동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디폴트 옵션 상품은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는 5년 만기가 도래하면 계좌 금액 내에서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당해연도에 한해 불입액의 10%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단, 이 혜택은 300만원까지 한도를 둔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들은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됐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이로써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연내 2기 TF를 구성하고 1기 때보다는 한층 범위를 좁혀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고령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 이주민 사회 통합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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