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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권위주의 때도 교도소 책 반입 금지 안해" 반발

등록 2019.11.13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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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도서 반입 일원화' 방안 제고 촉구

"교화 필요한 수용자라도 알 권리 통제받아선 안 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창립 총회'에서의 축사 모습. 2018.11.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창립 총회'에서의 축사 모습.  2018.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시행에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도 교도소에 책 넣어주는 것을 금지하진 않았다"고 반박하며 제고를 촉구했다.

출협은 13일 성명서를 내어 "교화가 필요한 수용자라고 해서 알 권리, 읽을 권리, 지식에 접근할 국민의 권리가 행정권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서점의 날'인 11월11일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책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다.이에 따라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은 금지되고 영치금을 통한 도서구매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금지물품 및 교화 목적에 맞지 않는 음란서적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장비 개선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출협은 이에 대해 "교화가 필요한 수용자라고 해서 알 권리, 읽을 권리, 지식에 접근할 국민의 권리가 행정권에 의해 통제되어선 안 된다.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온 국민의 문화권 확보가 시대적 화두가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를 꼭 시행했었어야 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지물품 반입을 감독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대신 도서 반입 경로를 일원화해 통제하겠다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인권단체들도 '사회단체 간행물 등 비매품이나 중고서적은 구하기 어려워진다', '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운영취지와는 어긋나는 과잉조치'라고 한다. 이들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출협은 법무부의 시행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출협은 우선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 도서의 경우 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상담을 통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정도의 보완책은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교정시설에 수용됐다는 이유로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도록 제한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문화권을 침해한 것이자 영치금 없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 문화기본법은 제4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한다. 문화권은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출협은 또 "이번 조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란서적 반입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내 자체 검열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 시중의 수많은 책 중에 유해간행물을 누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라며 "이번 조치는 수용자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교화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수용자의 사상, 감정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 수용자의 문화권 및 도서접근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검열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 이번 조치의 시행을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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