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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식품조리용 일회용 고무장갑 6000만장 불법수입 업체 적발

등록 2019.11.13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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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 시 사용하는 중국산 일회용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식품 조리용 등에 사용되는 니트릴 라텍스 소재 일회용 고무장갑 6000만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투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니트릴 라텍스 소재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등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해당 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일회용 고무장갑의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A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이후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식품 조리용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성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회용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A사가 국내 납품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 검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A사가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세관은 "앞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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