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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운영·사기도박' 충북 소방공무원 징역형

등록 2019.1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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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나빠"

 '도박장 운영·사기도박' 충북 소방공무원 징역형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며 사기 도박까지 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소방서 소속 소방장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을 주도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도박 행각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46)씨와 함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건물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꾼들에게 2시간당 1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도박 장소와 도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패를 알 수 있는 수법으로 카드 게임을 해 C(44)씨로부터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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