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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훈수당 신설…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등록 2019.11.13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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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족·공상 공무원도 월 5만원 지급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순직군경 유족과 공상 공무원 수당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이 조례를 개정해 순직군경 유족 수당 등 7종의 수당을 신설했었다.
 
이로써 옥천군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현재 1150여 명에서 내년 1170여 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보훈 예우에서 소외됐던 일반직 공무원과 검사·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유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옥천군의 보훈수당 지급 확대는 음성군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순직공무원 유족과 만 65세 이상의 공상 공무원에게 각각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군 보훈 관련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때는 한 가지 수당만 지급한다.
 
현재 옥천군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만 65세 이상 공상 공무원에게 매달 10만원을 준다.
 
만 65세 이상 보국 수훈자에게는 매달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유공자 본인 사망 때,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 만 65세 이상 보국 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달 5만원을 준다.
 
참전유공자 사망 때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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