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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영상 싸게 찍어준다" 속여 돈만 꿀꺽…1심 실형

등록 2019.11.13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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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7850여만원 챙겨…1심서 징역 1년

실상은 채무 허덕…영상 제공할 의사 없어

촬영기사 11명에 1200만원 미지급 혐의도

"웨딩영상 싸게 찍어준다" 속여 돈만 꿀꺽…1심 실형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이기상 수습기자 = 예비 부부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웨딩영상을 제작해준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웨딩영상제작업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 박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웨딩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유명 결혼정보 카페에 '2인 2대 카메라 촬영을 40만원에 제작해준다'는 홍보 글을 게시, 다른 신부를 추천해주면 할인을 해준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약 1년 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209명의 피해자들에게 785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상 A씨는 적자로 인해 대부업체 등에게 빌린 채무가 약 1억2000만원에 이를 정도였고, 이자와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3~4개월 내에 웨딩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웨딩영상 촬영기사를 모집해 일을 시키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웨딩영상 촬영기사 모집글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총 21건의 촬영을 시키고 대금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11명에게 12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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