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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연령 65세' 정책별로 손본다…"필요도 따라 조정"

등록 2019.11.13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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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머니 사업 상한 70→80세 상향

재능나눔 노인일자리, 65세서 낮추기로

"의료·돌봄 지원, 연령 대신 필요도 초점"

【서울=뉴시스】범부처 인구정책TF(테스크포스)가 현행 65세가 상당수인 노인 복지정책 기준 연령에 대해 정책별로 장기간 방향을 검토,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노인 구직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범부처 인구정책TF(테스크포스)가 현행 65세가 상당수인 노인 복지정책 기준 연령에 대해 정책별로 장기간 방향을 검토,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노인 구직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재능나눔 일자리 등을 시작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선다. 다만 일괄적인 연령 상향이나 하향 대신 건강 상태나 필요도 등에 따라 정책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범부처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는 13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네번째 전략으로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복지반 주요과제로는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가 최종 선정돼 정책 실행에 나선다.

노인 복지정책을 두고선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정책 기준 연령이 줄곧 화두였다.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데다,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상 60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연령 기준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7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였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3년 1427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14년 뒤면 인구 10명 중 3명 가까이(27.6%)가 노인이 되는 셈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를 악화, 결과적으로 노인 복지정책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범부처 인구정책TF의 선택은 노인연령의 정책별 조정 가능성 검토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야기할머니 사업'과 '노인일자리'부터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여성 노인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연령 상한을 현재 56~70세에서 56~80세로 연장한다. 처우도 올해 1회당 3만5000원에서 내년엔 4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재능나눔활동(월 10시간 10만원 지급)의 참여연령 기준을 65세에서 낮추기로 했다. 연령 기준을 시장형 노인 일자리처럼 만 60세까지로 낮출지 등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4만700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재능나눔 일자리에는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노인문화복지활동, 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 등이 있다. 사회적 경력과 자격을 갖춘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퇴직자들의 수요가 높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노인 복지정책 기준 연령이 한 번에 달라지는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구정책TF에선 일괄적으로 복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노인 복지정책이 다른 정책들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노인 보건복지사업 상당수는 65세가 선정 기준이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지하철 경로 우대,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로당 이용 등이 65세를 연령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구정책TF는 노인 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별로 기준 연령 등의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공헌 정책은 일자리 참여수요,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고용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일자리 공급량을 조정하고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득보장과 노후생활 지원 사업은 노인 빈곤율, 정년연령 등을 고려해 장기간 향후 방향이 검토된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 복지정책의 경우 단순히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보다 필요도에 초점을 맞춘다.

의료보장과 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되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비 지원도 노인 빈곤율 등에 따라 검토된다.

돌봄·보호 분야도 필요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일률적인 선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참여와 문화활동도 연령보다는 베이비부머 등 코호트별로 접근한다.

주거서비스는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aging in place) 노년 초기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령 기준을 낮춘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교육 의무화,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등 최근 관련 조치를 강화한 교통안전 분야는 향후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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