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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제주 관광업계 의견 최대한 수렴”

등록 2019.11.13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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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 12일 법무부 방문해 논의

전자여행허가제 반대하는 견해 전달하고 대안 제시

【제주=뉴시스】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관광객.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관광객.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관광공사 문성환 해외마케팅 처장은 1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찾아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처장은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대하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의 견해도 전달했다고 했다.

문 처장은 “전자여행허가제는 이용이 번거로운 데다 수수료를 부과해 비자제도로 인식할 수 있으며, 무사증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일본의 신고보상금제도 및 출입국심사공무원 증명제 등의 도입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처장은 또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면 관광산업 비중이 낮은 육지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추후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 등이 검증된 후 제주에서 요구하면 그때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육지부터 도입 후 제주 도입을 논의하자는 건의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라고 말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앞선 지난 12일 공사는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사전여행허가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기준 122만명이며, 이 가운데 무사증 제도 이용객은 42.4%에 달한다”면서 “제도 도입 시 제주관광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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