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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해도 정당"…2심도 같은 결론

등록 2019.11.13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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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상대 입학전형 계획 취소청구 소송

시행령 개정에 자사고·일반고 선발시기 일원화

법원 "자사고 학생 선발 권리는 유지되고 있어"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해도 정당"…2심도 같은 결론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표들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등 21개 자사고 이사장과 이사들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로 나뉜 고등학교 선발 방식을 일원화했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종전 선발 방식으로는 자사고 입학에 실패한 이들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돼 양자택일 방식이 됐다. 자사고에서 우수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면 학교별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지난해 5월 선발 일원화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시행령 개정에도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유지되고 있고,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하는 학생 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자체는 가능해진 상태다.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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