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화성 8차' 윤씨 재심청구 “당시 경찰은 무능…지금은 신뢰”

등록 2019.11.13 11:37:25수정 2019.11.13 13:32: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실 밝혀지고 무죄판결받아 명예 찾았으면 좋겠다"

변호인 "잘못된 수사관행-사법시스템 자리잡는 계기됐으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3.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 뒤 “수십 년 전 일의 진실이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윤씨는 당시 경찰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경찰은 무능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신뢰하고, 앞으로도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청구한 재판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제 무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윤씨와 윤씨 재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와 당시 수사 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인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는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씨와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3.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변호인단은 “(윤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20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재심 과정을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바로 잡히고 인권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등 형사 재판의 원칙이 사법시스템에 좀 더 분명하게 자리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