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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학인마을' 계약해지로 다시 원점

등록 2019.11.13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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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입자 잔금 납부안해 매매계약 해지 통보

천안시 '대학인마을' 계약해지로 다시 원점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10년 이상 답보상태를 보인 충남 천안시 성거읍의 오목마을(일명 대학인마을)이 매각됐지만, 2년 만에 매입자의 계약해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센토피아 송담하우징㈜에 지난 2017년 체결한 성거읍 오목리 162번지 일원 용지 6만6000㎡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송담하우징 측은 2017년 6월 계약금 13억5000만 원은 납부했지만 잔금 121억5000만 원은 3차례의 납부기한 연장에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센토피아 송담하우징은 성거오목마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 1576가구를 건립하기 위해 2018년 4월 천안시에 주택건설사업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올해 4월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 천안교육청의 수용불가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 반려를 통지했다.

천안교육청은 불가 사유로 주변 학교시설 포화로 추가 학생배치 불가에 따른 교육시설 부족 및 원거리 통학을 명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목마을 인근까지 확대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의 매입 문의가 있다"며 "내년에 제안서를 받아서 오목마을의 재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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