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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맘대로 빼내고 거래 거짓 보고하고..증권사 위법행위

등록 2019.11.14 06:32:00수정 2019.11.14 1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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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직원의 고객 자금 무단 이체 등으로 3차례 금감원 제재 받아

유안타證,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3차례 제재…한투 32억 '과징금'

고객돈 맘대로 빼내고 거래 거짓 보고하고..증권사 위법행위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고객의 돈을 동의없이 맘대로 이체하거나 거짓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하는 등 증권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증권사들은 모두 26건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으며 KB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KB증권은 올해 4월19일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및 개인신용 정보 조회권한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B증권 소속 직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본인 계좌로 고객 자금을 무단 이체한 사실이 들통났으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사유다.

같은 달 22일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추가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이 투자자 10명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영수하고도 이를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했다는 것이 재재를 당한 이유다.

6월20일에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장외파생생품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56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율처리를 지시받았다.

금감원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KB증권이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의 매매 및 중개 거래내역을 총 11회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올해 2월25일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거래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할 수 없는데도 유안타증권 7개 지점에서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6월20일에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7월11일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통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6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등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32억15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700만원의 과태료,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7월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통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도 같은 사안으로 18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증권사에게 자율적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처리 기간을 준 뒤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증권사에 직접 제재를 내릴 경우에는 가중 기준 등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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