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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명령시 한일관계 더 악화 불가피"FNN

등록 2019.11.13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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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재판, 악화한 한일 관계 더 불투명하게 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41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어린이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2019.11.13.  misocamera@newsis.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41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어린이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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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재판이 한국에서 열리는 데 대해 일본 언론이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날 오후 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이 열리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잇는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인가"라고 분석했다.

FNN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는 국제관습법의 '주권 면제'를 근거로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FNN은 "재판소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면 강제징용 소송을 넘는 악영향이 한일 관계에 미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1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한국 위안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측이 패소할 경우 위안부 문제의 완전 해결을 주장한 2015년 한일합의에 저촉해 반하는 사태가 된다"며 "양국 관계는 한 단계 더 악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재판에 출석은 물로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재판의 행방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응을 둘러싸고 악화하는 한일 관계의 장래를 한 단계 더 불투명하게 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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