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범죄 피해 지원절차 간편해진다…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록 2019.11.13 14:33: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검찰청 방문 한 번으로 지원 절차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했다.(사진=대검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했다.(사진=대검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 제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간편해진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했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매년 범죄 피해 구조금 약 100억원 및 치료비·생계비·장례비 등 명목의 경제적 지원금 약 4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지난 1988년부터, 경제적 지원금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평균 급여 및 생계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주민센터나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 자료를 발급받아 왔다.

이에 따라 대검은 피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대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검찰청 피해자 지원 담당자가 소득금액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가지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앞으로 한 번의 검찰청 방문을 통해서 구조금 및 치료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범죄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서 피해자들이 번거로움 없이 빠른 시일 안에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