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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단체 “한진 지하수 이용 허가 취소해야”

등록 2019.11.13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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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3일 성명 “지하수위원회 동의해준 법률적 근거 밝혀라”

【제주=뉴시스】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개발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개발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가 연장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를 밝히고 허가 취소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연간 3만6000㎥의 지하수 취수량으로 올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간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해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가해주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지하수 연장허가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주도는 2017년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법률적 근거가 2000년부터 상실돼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지난 35년 동안 제주 지하수를 상품화하면서 벌어들인 이윤과 기업의 이득도 모자라 더 많은 지하수를 요구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짓밟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지하수 개발이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이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현재 상정 예정인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절차를 부의될 수 없는 안건으로 당연히 반려해야 마땅하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담은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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