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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검색 시장 지배력 남용' 결론 가닥

등록 2019.11.13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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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심사보고서 발송…전원 회의서 확정

【성남=뉴시스】추상철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6.04.28. scchoo@newsis.com

【성남=뉴시스】추상철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6.04.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지배력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가진 지배적 지위를 남용, 쇼핑 등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상품 등과 관련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및 '네이버 페이'에 등록한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 회의에서 제재안을 확정한다. 의견 제출 기간이 연장되면 전원 회의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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