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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700만원 약식기소…출국정지 해제

등록 2019.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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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40대 수행원이 한국행 여객기에서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11.01.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40대 수행원이 한국행 여객기에서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약식기소는 재산형(벌금·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약식기소했다"면서 "도로지 소장이 벌금 700만원을 선납해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취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경찰은 앞서 도르지 소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달 31일 현장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단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해 곧바로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날 외교부 확인을 거쳐 도르지 소장에 대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어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2차 조사 후 석방하면서 열흘간 출국 조치했다. 이어 같은날 또 다른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도르지 소장의 일행 A(42)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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