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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마무리…특검 구형 주목

등록 2019.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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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특검, 1심에서는 징역 5년 구형해

김경수, 1심 판결 부당 주장할 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특검은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1년4개월 간 8만여건에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며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2012년 대선에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된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두세번 만난 사람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은 1심 실형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를 뒤집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드루킹' 김동원(50)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20인분의 닭갈비를 구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김 지사가 산채에서 경공모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비서의 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토대로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와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 시연회 후 50분 시간에 주목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와 특검 주장대로면 로그기록이 끝난 오후 8시23분53초부터 김 지사가 떠난 것으로 기록된 오후 9시14분까지 약 50분 동안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김 지사의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킹크랩 시연회를 반박하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 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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