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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혐의 간호사… "증거인멸 우려없다" 영장기각

등록 2019.11.13 1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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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의식불명' 추가 학대 정황… 경찰 추가 수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가 머리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병원 간호사의 추가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부산 모 병원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병원 간호사 A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생아 B양 이외 다른 신생아 1명을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추가로 포착된 A씨의 행위는 앞선 B양에 비해 강도가 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생후 5일이 지난 B양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무호흡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B양의 두개골 골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병원의 CCTV영상 녹화분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한 이후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병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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