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당국, 오늘 DLF 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등록 2019.11.14 06:39: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투자숙려제, 펀드리콜제, 사모펀드 최소금액 상향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중이다. 2019.1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중이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의 대책이 나올 지에 대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발표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감독·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만큼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7일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 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판매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에 투자숙려제, 펀드리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투자숙려제는 투자자가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게 상품 가입 이후,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화해 은행권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리콜제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고객에게 투자원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DLF와 같이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자칫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겠으나 은행권의 DLF 불완전판매 비율과 징계수위와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절반 가량으로, 지난달 1일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당시 밝혔던 20% 보다 늘어나 고강도 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들을 향한 문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은 위원장도 "책임이 있는데 꼬리 자르듯 밑에 사람만 책임을 지면 억울한 일"이라며 "(은행장도)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