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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이익 챙긴 외국인 6억원 과징금

등록 2019.11.13 1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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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스왑 거래구조.2019.11.13.(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스왑 거래구조.2019.11.13.(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해외 소재 자사운용사에 근무하며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한 외국인 수석운용역에게 과징금 5억827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영역으로 근무하는 A(남·45세)씨가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지난 5월2일 블록딜 주관사인 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후 정보공개 이전에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해 5억8271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투자자 유의사항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해 처리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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