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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2심서도 무죄

등록 2019.11.14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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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안 시장에 "훌륭한 시장이 되달라" 당부도

구리시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지난 5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31. asake@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지난 5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54) 구리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을 위해 사용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안 시장의 발언은) 세부사항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 아래 추진되는 사업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허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안 시장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재판부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온 선거인이 지켜보고 있다. 잘 추진되고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안 되면 솔직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며 "훌륭한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월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1호 연정(聯政) 사업'이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경기 연정 세부사업 288개 가운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안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반면 안 시장 측은 검찰이 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연정 1호 사업으로 거론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피고인이 도의원 시절 당시 도지사에게 제안했던 것을 1호사업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생기려면 해당 경기 연정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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