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돌며 7일간 14차례 '차량털이' 30대 징역 1년6개월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절와, 특수절도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흉기로 깬 뒤 차문을 열고, 12만원 상당의 선글라스와 6만원 상당의 백팩 1개를 훔치는 등 동구지역 아파트와 공영주차장 등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7일간 총 1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문이 파손된 차량이 14대에 이르는 점, 절도 자체로 인한 피해보다 차량의 유리문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큰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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