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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재무제표 허위기재해 지난해 경영평가 B등급 받아

등록 2019.11.1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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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코레일 2018년도 4000억 허위 공시 적발해 주의요구

당기순손실 1049억→당기순이익 2089억, 삼정회계법인은 적정의견

기재부 코레일 지난해 경영평가 재산정하라, 금융위 삼정조치하라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KTX가 코레일 대전 사옥을 지나고 있다. 2018.12.18(사진=코레일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KTX가 코레일 대전 사옥을 지나고 있다. 2018.12.18(사진=코레일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수익 4000억 가량을 부풀려 공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감사원이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코레일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이월결손금 한도를 넘어 법인세 수익 3942억여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된다.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100%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용산역세권 매각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140여억원 가량을 누락한 점도 적발됐다.

이를 토대로 코레일은 실제 당기순손실이 1049억여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2892억여원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허위 기재에도 코레일 외부 회계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허위 회계처리를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허위 기재된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2018년도 경영평가결과 B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코레일 사장에게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장에게도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장관에게 코레일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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