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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경기도교육감 상대 특정감사 취소 소송서 일부 패소

등록 2019.11.14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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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사립 유치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난 2017년도 이후 감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4일 경기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다만 과거 도교육청이 2014~2016년 진행한 감사와 이 사건 특정감사가 동일한 감사라 중복돼 위법하다는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분 감사는 중복감사 금지를 규정하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33조’에 위반돼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복되지 않는 기간인 2017년 이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앞선 감사에서 제출대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원고의 경우, 과거 감사 대상기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알림 통지 부분도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사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유아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고, 그러한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령에 따라 그 운영 전반에 관한 관할청의 감독 권한이 인정된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감사에 응함으로써 각 유치원의 운영에 사실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감사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7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유치원 18곳 가운데 폐원한 1곳을 제외하고 17곳을 상대로 지난해 11월12일 감사 시행을 통보했다.

이 유치원들은 수사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던 곳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자 특정감사 시행을 통보한 것이다. 통보한 감사 대상기간은 2014년 3월~2018년 10월이었다.

이에 유치원 8곳은 2017년 진행한 2014~2016년 관련 감사와 이 사건의 특정감사가 동일한 감사이기 때문에 중복된 감사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일부 유치원이 소송을 취하해 현재 5곳(3건)이 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사립유치원 4곳(2건)이 제기한 것이며, 오는 28일 오후 2시 나머지 1곳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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