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암의 저주' 초래한 '연초박'은…
마을 인근 업체 연초박 2242t 비료 원료로 불법 사용
연소과정서 나오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 1급 발암물질
【서울=뉴시스】(사진=유토이미지) 담뱃잎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퇴비 및 퇴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장점마을 인근에 위치한 업체는 KT&G에서 반출된 2242t의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연초박은 연소 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한 NNN(Nicotine-nitrosamine nitrosonornicotine)과 NNK(N-nitrosamine ketone)를 함유하고 있다.
이 물질은 사람에게 폐암과 비강암, 구강암, 간암, 식도암, 췌장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초박은 또 과열 과정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발생시킨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역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Benzo pyrene)을 함유하고 있어 폐와 피부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이 물질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 자극, 어지러움, 구토, 염증 반증이 나타나며 장기간 노출되면 폐와 방광, 위장관의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시스】(사진=유토이미지) 담뱃잎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는 또 나프탈렌과 안트라센(Anthrancene)은 함유하고 있다.
안트라센과 벤조피렌은 동물과 사람에게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프탈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 홍반과 염증을 일으키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물질이 사용된데 대해 주민들은 14일 환경부의 역학조사 최종발표회가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입장 발표를 갖고 KT&G 사업장 폐기물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규정하며 공식사과와 함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연초박을 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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