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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카페에서 친형 흉기 살해 50대, 징역 30년

등록 2019.11.14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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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카페에서 친형 흉기 살해 50대, 징역 30년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의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송현경)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날카로운 흉기로 10회 이상 피해자를 찔렀으며,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로 인해 19곳이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고의성을 충분히 예견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며 "유족들이 입은 고통을 상상하기 어려운 점, 범행과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낮 12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친형 B(58)씨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카페 주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형 B씨가 "도와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마약 복역 등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8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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