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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소녀상 전시에 협박팩스 보낸 50대 일본남성에 유죄판결

등록 2019.11.14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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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행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나고야=AP/뉴시스】아베 정권의 압박 등으로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중단 두 달 만에 8일부터 나고야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에 다시 전시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8일부터 폐막일까지 1주일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데 주최 측은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안전을 위해 한 번에 관객 30명씩만 입장하게 하고, 금속탐지기 검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3일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작품이 전시장에 전시된 모습. 2019.10.08.

【나고야=AP/뉴시스】아베 정권의 압박 등으로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중단 두 달 만에 8일부터 나고야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에 다시 전시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8일부터 폐막일까지 1주일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데 주최 측은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안전을 위해 한 번에 관객 30명씩만 입장하게 하고, 금속탐지기 검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3일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작품이 전시장에 전시된 모습. 2019.10.0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법원은 14일 아이치(愛知)현 국제예술제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 전시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NHK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 지방법원은 이날 소녀상 전시를 중지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국제예술제 주최 측에 발송한 59세 일본인 남성 홋타 슈지(堀田修司)에 위력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부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나고야 지방법원 재판부는 "문제의 팩스를 읽은 사람에 강한 공포심을 안게 만든 악질적인 행위"라며 이 같이 언도했다.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전직 트럭 운전기사 홋타 슈지는 지난 8월 아이치현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소녀상을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갖고 가서 막겠다고 위협하는 자필편지를 팩스로 보낸 뒤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장은 "휘발유를 사용한 방화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내장객이 많은 미술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암시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한 것은 악질적"이라며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장은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과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홋타의 변호인 측은 항소하지 않고 1심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지난 8월1일 개막했으며 소녀상은 부자유전 기획전에서 전시되다가 3일 후인 8월4일 전시가 중단됐다.

주최 측은 항의전화가 쏟아져 안전상 이유로 소녀상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가 중단 두달 만인 지난달 8일 전시를 재개하는 등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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