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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돌려 준다". 광명시, 과오납 환급 기간 운영

등록 2019.11.14 1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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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 되돌려 주기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이날 현재 4억96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오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를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운영한다. 우선 대상자를 찾아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를 위해 출범한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어 과오납 환급 안내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찾아가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단은 납세자의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체납 관리단 방문 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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