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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 총장 “학교법인 밀실이사 선임, 즉각 무효화하라”

등록 2019.11.15 1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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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선임 이사 승인 시, 학교재산 법인에 넘어가”

“학교재산으로 만든 유치원 법인 유치원으로 변경, 불법”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제주국제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의 이사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9.11.15.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제주국제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의 이사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국제대학교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신임 이사 3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실 선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국제대 총장까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국제대학교 강철준 총장은 15일 오전 제주국제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 이사회 선임결의를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강 총장은 “동원교육학원이 선임한 이사 3명 가운데 1명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제주4·3을 폭동으로 폄훼했다는 논란에 자진 사임했지만 나머지 2명은 그대로”라면서 “제주도는 이들의 취임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동원교육학원이 선임한 이사 2명이 승인되면 학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재단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재산 보전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총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간 투입한 제주도의 공적 자금도 사유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또 “현재 이사회는 제주국제대의 교비로 만든 부속 유치원을 대학과 무관한 법인 유치원으로 변경했으며, 유치원 2개 건물 중 한 동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로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치원이 분리된 경우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대학의 재산은 유치원의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대학을 존속시킬 동기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대구미래대학이 대학을 폐교하고 대학재산을 유치원으로 넘긴 사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강 총장은 “이번 이사회 결과 동원교육학원이 경영권을 장학하게 되면 대학의 존속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제주도는 이를 무효화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유치원재산 분리 등에 대해 조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선 지난 8일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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