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학학과 일방적 폐지→교수 면직…법원 "위법한 처분"

등록 2019.11.1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조조정 통해 학과 폐지·교수 면직 결정

"의견 수렴 안한 위법한 처분" 소송 제기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승소

대학학과 일방적 폐지→교수 면직…법원 "위법한 처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구조조정 규정에 의해 학과를 폐지하고 해당 학과 교수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대학교에서 교수직 면직 처분을 받은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대학교는 2013년 1차 교무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교수로 재직하는 학과의 입학 정원을 10명 늘리기로 의결했다가 2차·3차 교무위에서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맞춰 학과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B대학교 총장은 2014년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7년 A씨 학과의 재적생이 전혀 없게 되자 지난해 2월 학과 폐지를 이유로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구조조정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아 학과 폐지는 위법하다"며 "설령 학과 폐지가 적법하다고 해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는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럼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B대학교가 문서수신 담당자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공고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구조조정 규정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B대학교에 폐과 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해석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규정을 형해화시켜 제정 취지가 몰각되고, B대학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대학교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가 재직한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며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