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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고용부에 사장·경영진 고발

등록 2019.11.15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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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내용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

"강도 높은 투쟁 전개…책임은 사측에"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경영진을 임단협 노사합의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옆(동편)에서 노조 승무본부 조합원총회를 열고 "노조는 지난달 16일 공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통해 파업을 중단하고 올해 임단협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다"며 "노사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김 사장과 공사는 지난 4일 기술분야(궤도건축)의 근무형태 개악을 일방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승무분야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사장과 공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노조는 어떤 투쟁을 하든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합의서를 부정 왜곡한 김 사장과 공사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은 2018년도 총인건비 대비 1.8% 인상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라 필요한 안전 인력 242명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에 증원 건의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 해결 노·사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건의 ▲공사 내 여성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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