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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폐기하라"

등록 2019.11.15 1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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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 제출 개정안 성소수자 인권보호 파괴 지적

지자체 성평등 조례 조속한 제정 촉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정의당 경기도당이 15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와 성평등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안상수 등 41명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삭제하고 ▲'성별' 구분을 '생래적(生來的)·신체적 특징'으로 한정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연서명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가 여전히 성평등을 퇴보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하위 지자체에서는 '성평등조례'와 '성인지예산' 등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이 소위 '혐오세력'의 반대와 가짜뉴스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국회마저 그들의 선동에 힘을 실어준다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더 큰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는 개정안처럼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정족수조차 겨우 채우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과연 누구의 권리를 위축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밀려나거나, 밀려나기를 강요받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히 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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