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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센병 보상·명예회복법 성립...환자가족에 최대 1900만원

등록 2019.11.15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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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종전 한반도·대만 거주 환자가족도 포함"

【서울=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오른쪽)가 24일 오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전(前) 한센병 환자 가족 40여명을 만나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 동영상 캡쳐) 2019.07.24.

【서울=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오른쪽)가 24일 오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전(前) 한센병 환자 가족 40여명을 만나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 동영상 캡쳐) 2019.07.2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이재준 기자 = 일본 참의원은 15일 과거 격리 조치를 당한 한센병 환자의 가족에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성립시켰다.

NHK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피해를 본 한센병 환자 가족에 최대 180만엔(약 1933만원)을 지급하는 보상법, 명예회복을 해주는 개정 한센병 문제 기본법을 통과했다.

이로써 한센병 환자와 강제로 떨어지면서 고통을 받은 가족에 대한 보상은 환자 본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법을 시행한지 18년이나 지나 겨우 실현됐다.

보상 대상자는 후생노동성의 집계로는 2만4000명이며 지급 개시는 내년 1월 말로 예상된다.

앞으로 한센병 환자의 가족 관계 복원과 차별 해소에 대한 계몽활동이 과제가 될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보상법과 개정 기본법은 모두 의원입법으로 이뤄졌다. 보상법은 일본 정부의 강제격리 정책으로 한센병 환자 가족이 편견과 차별을 받으면서 겪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전문에 명기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한센병 환자의 자녀와 배우자에는 1인당 180만엔, 형제와 조카, 손자, 증손에겐 130만엔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한반도와 대만에 거주하던 환자 가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한센병 가족 보상금으로 400억엔을 책정했다고 한다.

개정 기본법은 명예회복 대상에 환자 본인에 더해 가족을 새로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1907년~1996년까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가족으로 차단 격리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환자 가족들은 이로 인해 편견과 차별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한센병 환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환자 가족 40여명을 만나 "한센병에 대한 지극히 심한 차별과 편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 총리로서 정부를 대표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베 총리는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분들도 포함해 새롭게 보상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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