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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공원·광장에 성범죄자 있다면…서울시, 취업제한 점검

등록 2019.11.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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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시설 운영자·종사자들 대상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들도 있는지 확인

적발시 청소년 관련 기관 폐쇄 등 요구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자·종사자를 상대로 취업제한 대상인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8일까지 청소년이용시설에 성범죄자 또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들이 취업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공원, 광장 등 공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다. 시간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등도 포함된다.

세종문화회관·산지형 공원(104개)·한강시민공원(11개)·서울광장 담당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이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종사자의 성범죄 등 범죄전력 여부를 점검한다.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 청소년정책과에 점검표를 제출하면 된다. 총괄담당자는 최종적으로 확인 여부를 살펴본다.

점검내용은 공원, 광장 등 시·구 관내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여부다.

시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한다. 만약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폐쇄하거나 등록, 허가 등의 취소가 가능하다.

시는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성범죄경력자에게 해당 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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