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일 WTO 2차협의 D-2...'패널설치' 전 평행선 벗어날까

등록 2019.11.17 06: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9일 스위스 제네바서 한·일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

산업부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조기 해결 가능성 모색할 것"

지소미아 종료 변수…전문가 "수출제한 명분 없앨 포괄적 구상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해 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가 많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양국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정부의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달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WTO 협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소국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20일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2차 양자협의 이후부터는 패널 설치도 가능해진다.

2차 양자협의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해당 기한을 넘기면 패널 설치 절차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 양자협의를 두 번 갖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협의에서도 수출제한 조치 자체의 문제점과 WTO 협정 비합치성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겠다"며 "재판 절차로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여러 요소와 제반 상황을 고려해 패널 설치 절차로 넘어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시점은 제소국인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써는 양국의 주장이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취임 이후 꾸준히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은 변수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당사국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만큼 이전처럼 WTO 협정 위배 여부와 해석만을 따져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소통 부재와 캐치올 규제에 대한 조항 미비와 같은 사안을 해결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을 없애 원상회복시키고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식의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먼저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지난 7월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면 한반도 평화에 나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