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국난민' 신청서 써 준 변호사…1심서 집행유예
중국인 180여명, '정부 탄압 명분' 난민 신청해
변호사 가짜난민 꾸며…건당 200만~300만원
법원 "난민신청 허점 노리는 외국인 상대 범행"
【서울=뉴시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6)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다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최종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2~3년간은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도 강씨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대행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명을 고용했으나 그 기간이 16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6년 5월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 조모씨의 부탁을 받은 뒤 같은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을 '가짜 난민'으로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파룬궁',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강씨는 2017년 2월1일부터 16일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해 다른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법무부 난민심사 과정에서 수백건의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수임하는 등 이상한 점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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