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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등 '몰카' 소방 공무원 '파면'

등록 2019.11.15 1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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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징계위 열어 결정

회식 자리서 부하 여성 직원 성추행 소방공무원은 '해임'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찍거나 회식 중 부하 여성 직원 신체를 만지는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12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A씨를 파면하고, 회식에서 부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하기로 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 촬영했다.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파면은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강제 퇴직'을 말한다.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 절반이 삭감된다.

도는 A씨가 과거 비슷한 비위를 반복한 점, 그릇된 성 의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7월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돼 9월 직위 해제됐다.

B씨는 지난달 2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 직원 옆에 앉아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회식 다음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났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모두 5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도는 밝혔다.

도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성 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그릇된 성 의식과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폭력은 물론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하겠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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