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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러 던져 초등생 골절상 입힌 교사 '벌금1000만원'

등록 2019.11.16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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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수업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10)군에게 쇠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향해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열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아동을 맞출 목적으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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