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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프간서 전쟁범죄 미군장교 2명 등 3명 사면조치

등록 2019.11.16 1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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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휘관 "군사법체제 약화" 비판

【쇼라브(아프가니스탄 )=AP/뉴시스】 올 1월 15일 나토군 아프간 파견 사령관 겸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니콜슨 장군이 현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군은 최근 10월 18일 아프간의 칸다하르 주에서 현 사령관인 제프리 스마일리 장군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쇼라브(아프가니스탄 )=AP/뉴시스】 올 1월 15일 나토군 아프간 파견 사령관 겸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니콜슨 장군이 현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군은 최근 10월 18일 아프간의 칸다하르 주에서 현 사령관인 제프리 스마일리 장군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워싱턴=신화/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육군장교 2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육군장교와 사망한 이슬람국가(IS) 전투원의 시신과 함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네이비실 대원에게 사면 등 관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리샴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사령관으로서 군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용을 베풀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다"며 그에 맞춰 이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면을 받은 육군 그린베레 소속 매튜 골스테인 소령은 지난 2010년 아프간에서 현지 남성 1명을 사살했다.

그는 매복공격 도중 탈레반 폭탄제조 전문가인 아프간인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면 장교는 클린트 로랜스 중위로 2012년 일단의 비무장 아프간인에 발포하도록 명령한 혐의로 징역 19년형을 언도받았다.

로랜스 중위의 부하들은 군사재판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아프간인들이 바로 사살할 정도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네이비실 대원인 에드워드 갤러거는 해군중사로서 죽은 IS 전투원의 시신과 사진을 촬영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지난 7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갤러거는 전쟁범죄를 포함한 다른 6가지 혐의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일부 미군 지휘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군사법 시스템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학자들도 전쟁범죄를 용서하는 일은 미군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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