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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사설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한국사법의 폭거"

등록 2019.11.17 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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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원칙 저버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산케이 신문이 위안부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제법 원칙을 저버린 한국 사법의 폭거"로 맹비난했다.

산케이는 17일 온라인판에 게재한 '주장'에서, 한국 위안부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소송 재판이 서울 중앙 지법에서 시작됐다며 위와같이 밝혔다.

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징용공 소송에서 배상을 요구받고 있는 일본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한국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하고 일본 법원에 출두해 자국의 의견을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소송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며 사법부에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합의로 설립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 통상, 외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불합리가 두드러진다"고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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