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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8~27일 1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실시

등록 2019.11.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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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준 77개 위반업소 적발…총 108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는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패류, 두부,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04.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는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패류, 두부,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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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위반 시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3월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 5670장 발송,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 4413회 등을 실시했다.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 166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만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함께 계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익숙하게 사용하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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