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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승용차 몰다가 보행자 4명 친 60대 영장

등록 2019.11.17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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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승용차 몰다가 보행자 4명 친 60대 영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4명을 치는 사고를 낸 60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0대 여성과 초등생 아들, 1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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