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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예방'…송파구, 잠실일대 금연구역 확대

등록 2019.11.17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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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단속…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흡연단속원들이 잠실역 인근에서 직작인들에게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서울 송파구 제공)

【서울=뉴시스】 흡연단속원들이 잠실역 인근에서 직작인들에게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서울 송파구 제공)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간접흡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보행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구는 지난 2013년, 210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 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를 지정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상가 및 장미아파트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3개소로 ▲더샵스타리버,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주변 ▲장미마을 마당 ▲신천동 11-1(철도) 부지 구간이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인 1조로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인근 대형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고 금연구역 추가 지정 홍보,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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