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객돈 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적발

등록 2019.11.1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할부거래법 위반 6개 상조업체 적발…대표 등 11명 입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통해 상조업체 상태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1. A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A 업체는 2018년 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3일 이전까지 무등록 영업을 해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았다.

#2.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B 상조업체 등은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3. C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총 15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를 거쳐 해당 상조업체의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조 소비자들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다"며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