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얼리업체 "법 위반? 도끼측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검토"

등록 2019.11.17 16:23: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도끼, 영화 '리스펙트' 중. (사진 = 라이브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도끼, 영화 '리스펙트' 중.  (사진 = 라이브 제공) 2019.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정현 기자 =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 측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명예 훼손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주얼리 업체 A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일리네어 측에 변제 책임이 없다는 주장, A사가 자료문의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주장, A사가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레터를 발신한 목적 등에 대해 반박했다.

'오킴스'는 "도끼 측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A사가 법을 위반해 도끼가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도끼 측이 A사에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끼 측에서) 입증 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끼 측이 주장하는 레터의 발신일과 실제로 A사가 도끼와 거래한 이후 대금결제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맞지 않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오킴스'는 이어 "채무 변제 요청 과정은 법 위배 정황과는 무관하다. 기본적인 문구일 뿐인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이용해 미국 소송제도에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끼는 잔금 3만4700 달러(약 4049만원)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A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A사는 한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비쳤다.
【서울=뉴시스】 도끼 (사진 = SNS 캡처) 2019.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도끼 (사진 = SNS 캡처) 2019.11.17 [email protected]

앞서 미국 소재 보석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다. 이는 반지, 팔찌, 목걸이, 다이아몬드 시계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상값은 3만4740달러(약 4000만원)이 남아있다.

A사가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통장 잔액이 6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으나 업체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주장했다.

도끼 측과 주얼리 회사 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