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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 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검거

등록 2019.11.18 0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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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적용…구속영장 신청 방침

범행 도구 다른 차량에 옮긴 공범도 입건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1.18.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1.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길 앞에서 자신의 후배 B(37)씨에게 채무 상환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1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1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이자라도 제때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만났으나 B씨가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고 답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리용 칼을 구입,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A씨가 다른 지인 C(34)씨에 부탁해 흉기를 다른 차량으로 옮긴 사실을 확인, C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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