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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표절 의혹 대자보, 명예훼손 아냐" 기각

등록 2019.11.18 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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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의혹 제기…서울대, 일부표절 결론

서울대 교수 "대자보 내용 명예훼손" 가처분

법원 "대자보, 허위 또는 모욕적 표현 아냐"

법원 "서울대 표절 의혹 대자보, 명예훼손 아냐" 기각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가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대자보를 붙인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해당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 박모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 A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진실 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로 인해 박 교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실체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대자보 세부 내용 중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인격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이르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박 교수의 표절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의 대자보 게시 행위는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제고 등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학문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 역시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서울대 인문대 게시판에 '서울대 인문대는 표절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박 교수의 논문은 명백한 표절이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게재했다.

이에 박 교수는 "표절을 안 했거나 경미한 표절만 했음에도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자보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17년 A씨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서울대 국문과는 교수회의를 열고 박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했다.

A씨는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학교에 고발했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박 교수의 논문 20편 중 11편과 단행본 1권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한국비교문학회는 지난 5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학교 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본 논문 2건도 표절로 인정하고 박 교수를 학회에서 제명하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학생들은 박 교수의 자진 사퇴와 파면을 요구해왔고, 지난 9월 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진은 만장일치로 박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올해 초 추가 표절 의혹이 제기돼 또다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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