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사지 사업 미끼로 1억 가로챈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베트남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베트남에서 마사지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이혼소송 관련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년 3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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